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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100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E,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D가요주점 운영권을 넘겨받은 H 의 원심법정 진술 등 검사가 드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유체동산 압류표시손상으로 인한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공소사실을 무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1.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3438호 사건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법원 2013노1628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2013. 9. 2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위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13. 10.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와 재물손괴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집행면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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