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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321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약금 16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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