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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나10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제1심 판결의 거시증거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E은 2012. 6. 26. 원고로부터 납골당증서(영구사용권리증) 1장을 인수하면서 피고에게 “사채사용액: 37,158,000원, 영구사용권리증을 팔아서 원금이자 상환, 이자 등은 원고, 피고, E 3자가 합의키로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인수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사단법인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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