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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나521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다.

항 제2순번의 “D가 자신의 친구 E에게 부탁하여 E 명의 계좌에서 출금됨”을 삭제하고, 제3면의 기초사실 인정근거에 “당심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추가하며, 같은 부분의 “증인 D의 증언”을 “제1심 및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원고는 D의 제1심 증언에 대하여 위증죄로 고발하였으나, D는 무혐의처분 받았다)”으로, 제5면 (다) 제2행의 “2007. 9. 17.”을 “2007. 9. 14.”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 대여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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