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