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08 2013고정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19:4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112에 한 “간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경찰서 D파출소 경위 E과 순경 F가 허위신고임을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니깟 놈이 경찰이냐,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