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위조사 서명 행 사죄, 주민 등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주민 등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경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B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주민등록증을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자신이 신용 불량 상태이므로 자신의 명의로는 TV 와 인터넷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자 B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TV 와 인터넷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8. 2. 19. 오후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에서 E 위탁 영업점인 F에 근무하는 상담원 G에게 전화하여 E TV 와 인터넷 신규 가입 신청을 하면서 자신을 B으로 소개하고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E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규 가입 전산 시스템에 B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이를 위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이용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신규 가입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여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E TV 및 인터넷 가입신청 전산양식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