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한다.
원고는 2014. 9. 30. 고물을 많이 확보하라는 의미로 피고에게 선수금 20,0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3. 10,00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0,000,000원의 선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원고와 고철 공급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의 선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수금 또는 대여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가 2014. 9. 30.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20,000,000원은 E이 피고의 계좌를 빌려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2014. 10. 13.에도 E이 피고의 계좌를 빌려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한 것이다.
2. 판단
가. 계약당사자 책임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00,000원을 선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10.부터 C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2013. 7. 10.부터 D이라는 상호로 각 고철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가 C 사업자 계좌에서 2014. 9. 30. D 사업자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20,000,00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철대금이 아닌, 피고에 대한 선수금 또는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