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4 2014고정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03:2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주점’에서 친구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주점을 빠져나가려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C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남, 56세)가 더 이상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정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38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갤럭시노트)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CCTV 영상
1. 피해자 F의 피해품인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