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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7 2013고단3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7 04: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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