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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6 2016고단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둣내사거리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무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사거리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의 맞은편 방면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피해자 C의 차량 뒤쪽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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