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14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96,773원 및 그중 33,929,450원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96,773원 및 그중 33,929,450원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2019.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