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전날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차량번호를 외워두었다가 다음날 그 차량을 찾아내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합의금 300만 원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처와 신생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