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88406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9. 27....
이유
1. 인정된 사실
가. 피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88406호 판결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48,421,16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다음, 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6. 9. 27.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5. 2. 3.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106호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제1조(금전대차) 피고는 2015. 2. 3. 3천만 원을 B에게 대여하고, B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9조(양도담보) B은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2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3. B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B은 위 돈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주식회사 D(대표이사 원고)과 주식회사 E(대표이사 원고의 처인 F)으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30,000,000원 중 각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두 회사를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
). 라. 한편, 소외 회사들과 B 사이에 각 광주 북구 G 공장용지 중 일부 1774.9㎡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37,000,000원으로, 계약금을 15,000,000원으로 한 2014. 2. 25.자 매매계약서(갑 제6, 7호증)가 각 작성되어 있고, 원고는 2014. 2. 25. B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제2호증과 동일 , 갑 제2, 6, 7,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