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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9.06 2016가단3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부친 C에 대하여 97,763,99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2015. 2. 13. F으로부터 보령시 D 답 3286㎡를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2. 11. G으로부터 보령시 E 임야 1909㎡를 매수하여 2013. 12.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위적 청구 위 각 매매계약 당시 위 C은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각 증여하였으므로, 그 각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과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그 가액배상을 청구한다.

다. 예비적 청구 위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실질적 매수인인 C의 자금으로 선의의 매도인들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인 반면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C에게 매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C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무자력 상태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위 각 증여계약 당시에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자체는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C이 피고에게 각 매매대금을 증여하였다

거나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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