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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180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B의 채권자인데, B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B의 채무 중 100,000,000원을 변제하면 B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므로,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할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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