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61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9.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토지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매수함에 있어 등기는 모친인 소외 G 명의로 하기로 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G은 2015. 8. 20.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와 G의 딸인 망 H의 아들 피고 F이 상속 및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1 내지 4 : 자백간주 피고 5 :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피고 C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할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G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상속지분별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