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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가합38215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유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28,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6.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겸 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위 건물에 인접한 E, F 각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 유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G, H 각 토지(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 C은 2013. 4.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352.46㎡ 규모의 I빌딩(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달 29.부터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구 건물을 헐고 이 사건 제2건물을 신축하여 2014. 4. 30.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제1건물의 옥상에는 3kw 규모의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용 시설(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기’라 한다) 2기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2건물 신축을 위한 지하굴토작업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건물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혔고, 위 제2건물의 신축으로 위 제1건물에 대한 일조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 사건 태양광발전기의 발전량이 줄어들어 태양광발전기의 효용가치가 상실되는 손해를 입혔으며,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각종 생활상의 불편 및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100,000원[= 수리비 및 태양광발전기 효용가치 상실분 중 일부 80,100,000원(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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