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무고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B에게 옷을 가져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실제 누군가가 옷을 절취하여 간 것으로 생각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②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③ 피해자 B에 대한 O 2호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10. 26. 옷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 경찰에 출석하여 B이 2017. 10.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 있던 피고인의 옷들을 절취하여 갔다고 진술한 점(2018고단639호 증거기록 1권 11~13쪽 , ② B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E과 함께 운영하던 마사지샵의 영업을 종료하면서, 마사지샵에 가져다 놓은 옷들을 자신에게 입으라고 하였으나, 자신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돕기 위해 위 옷들을 입지 않고 대신 팔아주겠다고 하여 이에 피고인이 동의하였고, 이후 E으로부터 옷을 받아 그 중 일부를 S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위 S 역시 B으로부터 아는 동생인 피고인이 파는 옷인데 좀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2벌을 구매하였다고 증언한 점, ④ 피고인과 마사지샵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