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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07.16 2008고정171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차량의 차주인바

1. 피고인 A은 2005. 7. 13. 06:35경 서울시 소재 노량대교에서 기중기를 운전하여 위 교량은 교량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축중량 17.8t으로 제한기준을 제1축 7.8t 초과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B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8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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