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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06.29 2006고정263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인바, 위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C가 2005. 9. 10. 22:40경 한강대교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중기를 축중량 제1축 18.9톤으로 운행하여 제한중량을 8.9톤 초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량측정표, 측정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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