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4 2014고단98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25.부터 2014. 6. 12.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여, F생)를 시급 5,210원에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회에 걸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외국인 진술서
1. 고발장
1.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12명이나 고용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