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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1 2018구합52035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년 10월경 피고에게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 부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순번 원고 지번 면적(㎡)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1 A 강원 양구군 D 답 5,087㎡ 외 2필지 7,690 7,690 2 B 강원 양구군 E 답 1,286㎡ 외 3필지 9,204 8,423 3 C 강원 양구군 F 답 6,645㎡ 외 3필지 9,853 9,853 합계 26,747 25,966

나. 피고는 2018. 7. 17. 양구군 계획위원 심의 결과, “D 일원 26,747㎡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양구의 대표 관광지인 G 진입부이며 기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대량으로 추가 설치 시 집단화로 인한 심각한 자연경관훼손 및 농업생산기반의 붕괴우려가 있으므로 부결합니다.”라는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신청지가 G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G 진입부에 대한 정확한 거리 개념이 없고, G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관광지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 사건 신청지는 G과 결코 가까운 거리에 있지도 않다.

나. 집단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자연 경관훼손의 의미나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며, 집단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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