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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219194
합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5. 15. 19:50경 인천 서구 C 앞 골목에서 폭죽놀이를 하던 중 불꽃이 맞은편에 있던 원고 소유의 공장에 옮겨 붙어 공장과 보관 중이던 물품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3. 합의사항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 원고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2억 1,000만 원을 2019. 12. 20.까지 수령하고 이 증서로 영수증에 갈음한다.

② 피고는 합의금과 관련하여 잔여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2019. 12. 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③ 피고는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소유한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⑤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건물 손해에 관련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기로 한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물손해 복구공사 비용 5,400만 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하나, 피고의 사정상 원고가 3,400만 원을 보험 청구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9. 7.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7. 22. 위 합의서 ③에 기재된 피고 소유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2019. 8. 2.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25. 3,500만 원, 2019. 8. 3. 3,000만 원, 2019. 8. 4. 3,000만 원, 2019. 11. 7. 1,9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9. 11. 13. F 주식회사로부터 공장 화재에 대한 화재보험금 29,845,71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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