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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1 2015나20224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1973. 12. 24.”를 “1973. 12. 28.”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1992. 6. 25.”를 “1992. 7. 29.”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부터 제3쪽 사이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2. 원고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그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살펴본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유류분 산정에 관한 법리 유류분 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등 참조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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