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33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48세)과 유흥업소 종업원 알선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2019. 8. 28.경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두른 특수폭행 혐의로 2020.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18:11경 피해자에게 “너의 직업소개소 허가증을 계속 1종 쪽으로 한다면 반드시 뿌리를 없애 줄게, 잘자”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가만히 안 놔둘거니까 두고 봐, 큰 선물을 안겨줄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