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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1:18 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원 삼거리 방면에서 성동 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30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 및 치아의 상세 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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