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음화제조 피고인은 인터넷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그 이메일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여성들에게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성기 사진, 자위행위 영상 등을 교부받아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6.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C(E-mail D)에게 1만원권 문화상품권 2장을 교부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성기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1. 19.경 부천시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 랜덤채팅 사이트 'F', 성인 사이트 'G' 등의 게시판에 “직접 온플한 초중고여학생 자위영상 2만 원에 팔아요, 틱톡 H 화질 좋음, 용량 11기가 20명 이상 있고, 얼굴 나옴, 다른 자위영상 이랑은 퀄이 다릅니다, 추가 거래 시 취향대로 제작 가능함”이라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올린 다음,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I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2만 원을 송금받고, 위 I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K', 'L' 등의 이메일에 연동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은 약 10기가 상당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9.경부터 2015.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