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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24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우울증, 충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현재까지 우울증, 충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평소 불안 증세로 원만한 대인 관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자신이 무시 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분노, 적대감 등의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약 2년 전부터 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외출 시 항상 잭나이프를 소지하고 다니고, ‘ 죽고 싶다’ 는 생각에 사로잡혀 두 차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1. 17:00 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D 시장에서 채소 하역작업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 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마음먹고 작업용 장갑을 사서 서울 강서구 D 시장 ’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부터 22:00 경까지 위 ‘D 시장 ’에서 중간 관리 자인 E의 지시에 따라 무 배추 판매장( 속칭 ‘ 트럭 동’ )에서 배추 하역작업을 하던 중 같이 일을 하던

F으로부터 " 어차피 너는 도움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가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의 운전석 문을 세게 쳤고, 같이 일을 하던

G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불러 세워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5cm )를 오른손으로 꺼내

어 들고 칼날을 편 후 G에게 ” 할 말 있냐

“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으나 G은 피고인을 무시하고 트럭에서 계속 일을 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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