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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노3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아 왼쪽 광대뼈 부분이 부어오르고 약간 찢어지고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추송서 CD 재생결과,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 피해자 안면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영상 및 기재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객관적인 물증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3. 8. 10.경 같은 마을에서 두 사람을 때려 그 중 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죄일시로부터 불과 몇 달 후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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