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7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1:45 경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27 세) 이 주차해 놓은 D BMW 승용차가 엘리베이터 통로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의 좌, 우측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세워 구부려 뜨려 수리비 약 776,95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