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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6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2. 21.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9. 16:3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E 승용차의 앞 유리 와이퍼 2개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CCTV

1. 수사보고( 수리 견적서 미 제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피해금액 비교적 경미한 점 인정되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판시 전과의 집행 종료 후 2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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