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6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2. 21.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9. 16:3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E 승용차의 앞 유리 와이퍼 2개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CCTV
1. 수사보고( 수리 견적서 미 제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