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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7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0:0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역 광장 시계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47세, 남)에게 "행동을 잘 하고 다녀라"고 충고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09. 6.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 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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