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20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23: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역 내에서 타인을 휴대폰으로 무단촬영하는 피고인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39세)의 오른쪽 눈부위와 코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64세)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B의 폭행당한 얼굴사진
1. 피의자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