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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나66036
손해배상(지)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소설 ‘I’(전 15권), ‘J’(전 15권)의 저작권자인 사실, ② 피고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2. 4. 21.경 원고의 저작물인 I, J 30권(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고 한다)을 인터넷 온라인 공유사이트인 온디스크(www.ondisk.co.kr)에 원고의 동의 없이 게재(업로드)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게재행위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는 2012. 5. 24. 불기소(각하)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26441호. 처분의 이유는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 126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손해배상책임의 성부에 관하여 살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설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소설을 인터넷 온라인 공유사이트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는바, 피고는 고의로 원고의 위 소설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다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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