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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7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과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7. 이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8.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20. 2.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현장에 신호수가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신호수 역할을 함께 하면서 이 사건 철근 하역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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