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다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직선구간의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은 것인 점, 피고인 차량의 파손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현장사진에서 확인되는 당시 충격의 정도가 매우 컸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