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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9 2019고단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2. 18. 02:59경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노상을 D 시장 방면에서 역동 방면으로 역주행 하면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E(36세)의 다리 부위와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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