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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02018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 을 바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L의 1순위 상속인들인 M, N가 각 상속포기함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된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피고 C, D, E, F, G과 망인 보다 먼저 사망한 O의 배우자 피고 H, 직계비속 피고 I, J, K이 각 상속한정승인 심판(피고 C 의정부지방법원 2019느단30634, 피고 D, E, F, G 같은 법원 2019느단30494, 피고 H, I, J, K 같은 법원 2019느단30547)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C, D, E, F, G은 각 42,084,097원(=252,504,587원×상속분 1/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H은 14,028,032원(=252,504,587원×상속분 1/6×3/9), 피고 I, J, K은 각 9,352,021원(=252,504,587원×상속분 1/6×2/9)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6.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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