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20:3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후문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부창사거리 방면에서 강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 70km/h를 24.3km/h 초과한 94.3km/h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C(남, 22세)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신의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가던 중이었음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