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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1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송장비 설치원이고, H은 피고인의 처로서 가정주부, I 및 J는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2008. 경부터 AIA 생명보험회사 등 수 곳의 보험회사에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89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하면서 외출이나 외박을 하거나 간단한 침이나 물리치료만을 하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ㆍ 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피고인 및 피고인들 가족이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7.부터 2009. 6. 2.까지 광주 북구 K에 있는 L 한방병원에 사실은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어 간단한 치료만 하여 입원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27 일간 ‘ 담음 견비통, 요각 통 ’으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한 다음, 2009. 6. 4. 피고인이 가입하여 둔 우체국 우체국건강보험에 위 L 한방병원에서 발행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우체국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질병으로 그 무렵 합계 13,690,49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15,127,305원,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09. 5. 27.부터 2014. 7.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총 21회에 걸쳐 156,270,533원,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2. 1. 9.부터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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