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D을 상대로 “중국명성기금이라는 회사는 중국 공기업으로 7대 전략 사업인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정보기술,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장비 제조, 신소재 사업을 하고 있다. 중국명성기금의 차이나스타펀드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광물 채굴 및 가공 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에 사용하는데 그로 인한 수익금과 하루에 78회 가량 추첨하는 강서체육복권센터의 복권판매대행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자에게 하루에 투자 원금의 3%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되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투자 원금의 일정 부분을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1,100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등 여러 개의 수입금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4. 12. 30.경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합계 703,8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1) 피고인은 2014. 12. 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등을 상대로 전항과 같이 차이나스타펀드를 소개하면서, "중국명성기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