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2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21:50 경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1 세) 의 태도가 불손 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좆 같은 놈 아 네 가 뭔 데, 좆까지 마, 가만 안 둘 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6세) 가 이를 말리자 ’ 이 년도 똑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