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건물에 이웃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7:25경 부천시 C에 있는 D빌라 앞에서, 그곳 옆 화단에 흙을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다른 D빌라 주민 및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개 같은 년, 쌍년, 얼굴이 썩어 다 죽어가네 저러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E와의 전화통화진술, 참고인 E 진술청취 및 현장사진첨부, 모욕현장 임장사실조사 및 추가목격자 확인, 공연성에 대한 판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외에 있던 피고인이 실내에 있던 이웃주민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욕설한 점, 욕설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심한 마음의 상처를 줄 만 한 점, 욕설한 경위 및 피해자가 이웃주민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