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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0 2017가단16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3, 12 내지 18, 22, 23, 2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1.경부터 과일 매매 거래를 계속하면서 2010. 8. 14.경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외상대금이 12,082,000원인 사실, 이후부터 2017. 2. 6.경까지 계속된 거래 과정에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외상대금이 58,65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1(각 영수증)이 사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위 서증의 내용이 갑 제12호증(판매일보)과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제1호증의 1 내지 101에 기재된 금액이 제12호증에 기재된 금액보다 조금씩 작은 경우가 상당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불일치가 제1호증의 1 내지 101을 토대로 청구금액을 특정한 이 사건 청구원인의 당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제1호증의 1 내지 101이 사후에 소송을 위하여 제12호증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 갑 제23호증의 1 내지 80(각 영수증)과도 연속되고 갑 제2호증의 2, 3(각 예금거래내역서)에 나타난 피고의 입금내역과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40,012,000원에서 같은 기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117,136,000원을 뺀 나머지 22,876,000원을 초과하여서는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상이하게 발행되었음이 갑 제4 내지 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비추어 명백할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간 거래가 2001.경부터 계속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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