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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나4276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경까지 저유황경유 등 유류를 판매하였는데 피고가 2012. 12.경까지의 유류대금 중 9,832,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는 외상거래시에는 외상전표(갑 제4호증의 1과 같은 영수증 중 결제내역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류 외상 거래의 경우 전표에 서명을 하는 방식이나 거래장부에 서명을 받는 방식 등 어떠한 식으로든 공급받는 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외상 거래를 할 때 마다 피고가 원고가 제시하는 전표(영수증)에 서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결국 향후 그 전표를 근거로 거래 당사자가 정산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갑 제4호증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지 몇 장의 외상전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거래내역이거나 거래장부 중 일부를 사본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결제한 대금(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11. 5.부터 2012. 12. 29.까지 사이 22,697,250원) 이상의 유류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거나 원고가 받지 못한 외상대금이 9,832,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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