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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6가합816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483,148,346원 및 그중 5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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