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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65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19: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44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기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려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부서진 기타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통기타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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