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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434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160,000,000원을 이자는 월 2.5%로 하여 대여하고, 160,000,000원을대여일시 금액(원) 변제일시 금액(원) 2008. 3. 13. 50,000,000 2009. 7. 21. 80,000,000 2008. 5. 25. 20,000,000 2009. 9. 4. 50,000,000 2008. 6. 10. 90,000,000 2009. 9. 7. 20,000,000 2009. 9. 21. 10,000,000 합계 160,000,000 160,000,000 변제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변제받은 160,000,000원 중 9,500,000원은 대여금의 이자로, 34,000,000원은 인테리어공사비 횡령금의 반환으로 변제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금 중 43,500,000원은 여전히 변제받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를 받을 당시 식당업을 하는 상인이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변제를 받은 날로부터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2016. 8. 2.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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