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입체영상 분야 중 특히 3차원 입체영상 방송용 카메라 제작 부문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였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금유치가 필요했다.
피고인은 D 및 E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D과 E에게 C에서 연구 개발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주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라는 판매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2009. 11.경 서울 송파구 H건물 101호 사무실을 C와 G이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C의 매출액을 늘려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기 위해 위 F 및 E과 공모하여 2009. 12. 20. 실제거래 없이 카메라 개발 용역에 관하여 250,000,000원, 셔터글라스 개발 용역에 관하여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고 2010. 1. 25. 관할 송파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아야 할 필요가...